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·취소자 법규준수교육 대상, 교육시간, 수강신청, 수강료 등 안내

지식 대장장이 2025. 1. 8. 17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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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·취소자 법규준수교육 대상, 교육시간, 수강신청, 준비물 등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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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목표

  •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 위반의 동기와 태도, 잘못된 운전행동을 스스로 개선하여 준법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 양성

교육대상

  • 교통사고와 법규위반(난폭운전 포함)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·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

※ 2018.04.25 이후 법규준수교육(권장)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

ex) 신호위반 1회, 중앙선 침범 1회로 2018년 06월 30일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19년 06월 30일까지 동일 교육 수강 불가

※ 면허정지•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수강 가능


교육시간

  • 6시간 (강의 4시간 / 진단 및 해설 1시간 / 시청각 1시간)

교육이수 혜택

  • 면허정지자 :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
    (단, 이의심의위원회, 행정심판,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)
  • 면허취소자 :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
  •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 : 40점 미만 벌점 보유 시 처분 벌점 최대 20점 감경

수강신청 절차

  1.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,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
  2.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,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
    ※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
  3.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,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
  4. 교육 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
    (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)

준비물

  • 수강료 : 48,000원
  • 본인확인용 신분증
    (주민등록증, 여권, 그 외 사진·생년월일·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)
    ※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

※ 출처 :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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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·취소자 법규준수 교육 대상, 교육시간, 수강신청, 준비물 등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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