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행
에어부산 국내선 항공권 환불 수수료, 면제대상 등 환불 안내
지식 대장장이
2024. 12. 20. 09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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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어부산(AIR BUSAN) 국내선 항공권 환불 수수료, 면제대상 등 환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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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수수료(1인 편도 기준)
'22년 1월 18일부 적용
환불 시점 | 일반항공권 | 실속/특가항공권 |
~출발 61일 이전 | 1,000원 | 2,000원 |
출발 60일 이내~ 출발 31일 이전 |
4,000원 | |
출발 30일 이내~ 출발 15일 이전 |
3,000원 | 6,000원 |
출발 14일 이내~ 출발 3일 이전 |
5,000원 | 9,000원 |
출발 2일 이내~ 출발 30분 이전 |
10,000원 | 12,000원 |
No-Show 수수료 | 15,000원 | 15,000원 |
- 환불 수수료는 항공편 출발 30분 전 예약 취소 시 부과됩니다.
- No-Show 수수료는 항공편 출발 30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 시 부과됩니다.
- No-Show 수수료 징수 시 환불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되지 않습니다.
- 10명이상 단체항공권은 실속/특가항공권의 환불 및 여정변경수수료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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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대상
- 항공권 결제 당일 환불/여정변경(시스템 점검시간 이전까지) (단, 결제 당일 탑승하는 경우, 탑승수속 마감 전까지의 환불/여정변경)
※ 시스템 점검시간 : 매일 23:50~00:10(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23:00~00:10) - 고객 사정이 아닌 기상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/여정변경
- 항공사 상황으로 변경된 스케줄에 의한 환불/여정변경
- 모든 무상 항공권
- 면제대상 항공권임에도 환불/여정변경 수수료 부과 시, 예약센터(1666-3060)로 문의 바랍니다.
※ 출처 : 에어부산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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