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
공익법인등(구·지정기부금단체) 지정추천 신청방법, 지정기간, 의무사항

지식 대장장이 2024. 12. 9. 11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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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등(구·지정기부금단체) 지정추천 신청방법, 지정기간, 의무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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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  • (홈택스)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
    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: 인증서 로그인 → 세무업무별 서비스 → 공익법인 종합안내 → 기부금단체 추천/보고 →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
  • (방문/우편)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
    * 신청서 서식 :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→ 국세신고안내 → 법인신고안내 → 공익법인 → 공익법인등(구.지정기부금단체) 지정추천 신청

지정기간

  • (신규)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
  • (재지정)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

의무사항

  •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등의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도 해당되므로,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, 의무 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란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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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 및 증여세법상 공익법인등이란?공익법인등이란?▶ 공익법인등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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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등(구·지정기부금단체)의 의무사항

공익법인등(구·지정기부금단체)의 의무사항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의무이행 대상 공익법인등은 매년 아래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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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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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등(구·지정기부금단체) 지정추천 신청방법, 지정기간, 의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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