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공익법인등(구·지정기부금단체) 지정추천 신청방법, 지정기간, 의무사항
지식 대장장이
2024. 12. 9. 11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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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등(구·지정기부금단체) 지정추천 신청방법, 지정기간, 의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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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- (홈택스)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
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: 인증서 로그인 → 세무업무별 서비스 → 공익법인 종합안내 → 기부금단체 추천/보고 →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- (방문/우편)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
* 신청서 서식 :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→ 국세신고안내 → 법인신고안내 → 공익법인 → 공익법인등(구.지정기부금단체) 지정추천 신청
지정기간
- (신규)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
- (재지정)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
의무사항
-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등의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도 해당되므로,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, 의무 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란?
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
※ 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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