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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-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
지식 대장장이
2024. 12. 7. 11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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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-주기적 감사인 지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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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
1. 지정 기초자료 제출
- (공익법인) 매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*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.(다만, 지정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)
* 상증칙 [별지35호] 서식 : 총자산가액, 최근 과거 4년간 감사인 선임방법, 감리 여부 등 기재 - (감사인) 지정을 신청하려는 감사인은 다음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「지정감사인 신청서*」 등 감사인 지정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상증칙 [별지36호] 서식(부표포함) : 한공회 감사실무교육이수 실적, 공익법인 회계감사실적 등 기재
감사인 신청 요건 다음 ①, ② 중 한 가지 충족 ①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3개 과세연도 이상 상증법 §50③에 따른 공익법인 감사실적이 있을 것 |
2. 지정감사인 예정통지
- (예정통지) 기획재정부장관(국세청장에게 위임)은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.
3.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
- (의견제출) 예정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제출*을 할 수 있습니다.
* 상증칙 [별지28호의2] 서식 : 지정받은 내용, 의견제출 사유, 의견내용 등 기재 - 기획재정부장관(국세청장에 위임)은 제출된 의견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① 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②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간의 이견이 큰 경우 ③ 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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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정감사인 확정통지
- (확정통지) 기획재정부장관(국세청장에게 위임)은 공익법인과 지정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까지 지정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.
5. 감사계약 체결
- (계약체결) 지정된 공익법인과 회계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 기획재정부장관(국세청장에게 위임)은 재지정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(재지정 요청) 공익법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 재지정을 요청*할 수 있습니다.
* 상증칙 [별지28호의3] 서식 : 지정받은 내용, 재지정 요청 사유, 재지정 요청 내용
재지정 요청 사유 ①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②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|
- (체결보고) 지정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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