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공익법인-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
지식 대장장이
2024. 12. 7. 10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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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-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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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
- (지정 배분) 기획재정부장관(국세청장에 위임)은 매 과세연도 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,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.
- (지정 순서)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부터,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 순으로 지정됩니다.
* 위 지정순서에 따라 지정연기된 공익법인에 우선 지정하고, 나머지 공익법인을 지정
지정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지정감사인 지정점수 =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/ (1 + 3n) * n :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※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,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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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직전감사인 회피) 지정순서에 따라 결정된 감사인이 지정회계감사 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해당 공익법인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인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지정점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감사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합니다.
- (동일 감사인 지정)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한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합니다.
※ 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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