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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-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

지식 대장장이 2024. 12. 7. 10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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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-주기적 감사인 지정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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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

  • (지정 배분) 기획재정부장관(국세청장에 위임)은 매 과세연도 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,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.
  • (지정 순서)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부터,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 순으로 지정됩니다.
    * 위 지정순서에 따라 지정연기된 공익법인에 우선 지정하고, 나머지 공익법인을 지정
지정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

지정감사인 지정점수 =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/ (1 + 3n)
* n :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
※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,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함
  •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(㉮+㉯) [매년 9월1일 소속 공인회계사 기준]
    ㉮ 가각 소속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*별 가중치**를 합산
    *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
    ** (15년이상)120점/(10년이상)115점/(6년이상)110점/(2년이상)100점/(2년미만)80점
     과거 2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익회계사수에 110점을 곱함
  •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: 매년 10.1 ~ 익년 9.30.까지 지정받은 개수
  • (직전감사인 회피) 지정순서에 따라 결정된 감사인이 지정회계감사 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해당 공익법인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인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지정점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감사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합니다.
  • (동일 감사인 지정)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한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합니다.

※ 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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