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
공익법인-공익단체 지정취소

지식 대장장이 2024. 12. 6. 16:48
728x90
728x90

공익법인-공익단체 지정취소

728x90

공익단체 지정취소

▶ 공익단체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〈공익단체 지정취소〉
가. 공익단체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2항, 제3항, 제8항부터 제11항까지, 제78조 제5항제3호,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(그 가산세를 포함한다) 또는 증여세(그 가산세를 포함한다)를 추징당한 경우
나.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(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)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
다.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
라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
마.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
바. 공익단체의 대표자, 임원,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
사. 공익단체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※ 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

728x90

공익법인-공익단체 지정취소
공익법인-공익단체 지정취소

728x90
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