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
공익법인-공익단체 의무사항(「소득세법」)

지식 대장장이 2024. 12. 6. 12:48
728x90
728x90

공익법인-공익단체 의무사항(「소득세법」)

728x90

공익단체 의무사항(「소득세법」)

▶ 수입명세서 제출

  •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    - 서식명 : 수입 명세서
    - 서식번호 :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
    - 서식파일 :

[별지7]수입 명세서.hwp
0.05MB

 

 

▶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  • 기부금단체(종교단체 제외)는 기부금 모금 ·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.

▶ 결산보고서 제출

  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(www.mois.go.kr)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※ 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

728x90

공익법인-공익단체 의무사항(「소득세법」)
공익법인-공익단체 의무사항(「소득세법」)

728x90
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