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-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
지식 대장장이
2024. 12. 12. 09:48
728x90
728x90
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-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
728x90
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
(상속세 및 증여세법§50의3①, ’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)
▶ 종전
■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
-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(종교법인 제외)
▶ 변경
■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(종교법인 제외)
- 다만,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서식 가능
※ 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
728x90
728x90
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