팁
롯데백화점 수도권점 반려동물 입장 및 펫모차, 캐리어 대여 서비스 안내
지식 대장장이
2024. 11. 10. 13:48
728x90
728x90
롯백 수도권점 반려동물 입장 안내
728x90
기본 사항 안내
반려동물 예방접종은 필수
- 예방 접종이 완료된 반려동물은 펫모차 또는 캐리어를 이용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.
커버는 반드시 닫아주세요
- 매장 이용 시 다른 고객을 위해 펫모차 및 캐리어는 반드시 커버(차양막)을 씌우고 이용 부탁드립니다.
슬링백 이용은 불가능 합니다.
- 백화점에서 슬링백 이용은 불가능 합니다.
깨끗한 배설물 처리
- 모두의 쾌적한 쇼핑환경을 위해 배설물 발생 시 배변 봉토와 물티슈를 이용해 깨끗히 처리 부탁드립니다.
반려동물 보호·권리 의무
-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상시주의·보호·관리의무가 있으며, 돌발 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, 민형사상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.
출입제한 매장 안내
- 일부 매장은 브랜드 정책상, 식품관/식음료(F&B) 모든 매장은 고객의 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출입이 제한됩니다.
728x90
견종 제한 안내
안내/도우미견 어디나 출입 가능
- 안내견과 청각 도우미견은 모든 곳의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.
대형견 실내입장 제한
- 안내견 및 도우미견을 제외한 대형견은 안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됩니다.
※ 체고 60cm 또는 체중 20kg 이상
맹견 출입 불가
- 동물보호법 기준 맹견 5종과 그 종의 혼합종 등은 안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됩니다.
동물보호법 명시된 맹견동물보호법 제1장 제2조제5항"맹견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. 가. 도사견, 핏볼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.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(맹견의 범위)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"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|
펫모차/캐리어 대여 서비스 안내
기본 이용수칙
- 예방접종이 완료된 15kg 이하 반려동물만 이용 가능합니다.
-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안전을 위해 펫모차 내부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주세요.
- 쾌적한 환경을 위해 배변처리 등 깨끗한 사용 부탁드립니다.
- 안전수칙 미준수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* 점포별 상황에 따라 운영이 상이하여, 각 지점별 홈페이지 또는 앱(APP) 내 편의시설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.
- 홈페이지 경로 : 화면 상단 지점 안내>방문점포 선택>화면 좌측 편의시설 확인
- 앱(APP) 경로 : 화면 하단 지점 안내>방문점포 선택>편의시설 탭 확인
수도권점 지점별 펫모차/펫캐리어 대여장소
지점 | 대여장소 | 전화번호 (연락처) |
인천점 | 1F 안내데스크 | 032-242-2092 |
동탄점 | 1F 안내데스크 | 031-8036-2700 |
구리점 | 1F 안전 도우미 센터 | 031-550-7112 |
수원점 | 쇼핑몰 1F 유모차데스크 | 031-8066-2441 |
안산점 | 본관 1F 안내데스크 | 031-412-1110 |
일산점 | 별관 B2 고객상담실 | 031-909-2612 031-909-2613 |
중동점 | 1F 안전 도우미 센터 | 032-320-8112 |
* 분당점, 평촌점은 펫모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수도권점 지점별 편의서비스 제공 안내
구분 | 지점 |
배변봉투 | · 인천점 · 구리점 · 수원점 · 일산점 |
수도권점 지점별 펫 전문 매장 안내
지점 | 매장명 | 위치 |
동탄점 | 위드랜드 | 7F 옥상공원 |
중동점 | 앙쥬레브펫 | 11F |
※ 출처 : 롯데백화점 앱(APP)
728x90
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