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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 종류별, 대상품목별 배출요령 및 재활용 불가능 품목
지식 대장장이
2024. 11. 8. 08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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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 분리수거 배출 요령 및 재활용 불가능 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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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수거 배출요령 / 재활용 불가능 품목
종류 | 대상품목 | 배출요령 | 재활용 불가능 품목 |
종이류 | 신문지 | 반듯하게 편 후 묶어서 배출 | 비닐코팅 된 광고지, 방수용지, 벽지 |
헌책, 공책 등 | 비닐 코팅된 표지,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후 배출 | ||
박스류 | 비닐 코팅부분,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| ||
종이팩 | 우유팩, 종이컵 |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배출 ※ 종이류와 별도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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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닐봉투, 필름류포장재 | 라면, 과자봉지, 1회용 비닐봉투 | 이물질을 제거한 후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아 배출 | 물기나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|
캔류 | 철캔, 알루미늄캔 | 이물질,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후 배출 | 페인트통, 폐유 등 유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담았던 통 |
부탄가스통, 살충제 용기 등 |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| ||
고철류 | 이물질을 제거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| 플라스틱 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제품 | |
스티로폼 | 스티로폼, 받침접시 | 은박지, 랩,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물로 헹군 후 배출 |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 |
폐형광등 | 폐형광등류 |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깨지지 않도록 배출 | 깨진 형광등 |
폐의류 | 면섬유류, 기타의류 |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| 한복, 담요, 베개, 카페트, 이불, 가죽제품 등 |
페트병, 요구르트병 | 다른 재질로 된 뚜껑,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| ||
유리병류 | 음료수병, 기타병류 | 이물질,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 비우고 배출 | 도자기병, 거울, 유리컵, 유리그릇 등 |
플라스틱류 | 각종 플라스틱제품 | 뚜껑,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| 카세트테이프, 완구류 등 열에 잘 녹지 않고 딱딱한 제품 |
고무제품 | 고무장갑 |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배출 | 내피가 부착된 제품 |
폐건전지 | 건전지류 | 녹슬지 않게 모아서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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