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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,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할인금액, TV수신료 면제
지식 대장장이
2024. 11. 7. 10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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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세, 수도세 감면대상 및 할인금액, TV수신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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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비용 감면 대상 및 할인금액
감면대상 | 할인금액 및 할인율 | |
장애인, 국가(1~3급) 독립유공자 | 월 16,000원 한도 감액 | |
기초생활수급자 | 생계. 의료 | 월 16,000원 한도 감액 |
주거. 교육 | 월 10,000원 한도 감액 | |
차상위 계층 | 월 8,000원 한도 감액 | |
3자녀 이상 | 30% 할인 (월 16,000원 한도) |
|
5인 이상 대가족 | ||
출산가구 | 30% 할인 (할인 한도 없음) |
|
생명유지장치, 사회복지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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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비용 감면 대상 및 할인금액
감면대상 | 감면대상자 |
장애인(1~3급) | 세대주 또는 배우자3급 이상(시각4급 이상)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|
국가유공자 | 세대주 또는 배우자5급 이상 |
사회복지시설 |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 |
- TV수신료 면제대상 : 생활보호대상자, 시.청각 장애자, TV미소유자, 국가유공자
(애국지사, 상이등급구분 1~7급) - 할인제도 신청 절차 안내
1)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류 발급 받은 후
2) 주민센터에서 신청
3) 주민센터가 한국전력, 상수도사업소로 팩스보냄 -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121번, 한국전력공사 123번으로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TV수신료 문의는 KBS방송국(1588-1801)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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