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공제·감면사항
법인세 공제·감면사항
법인세 공제·감면사항
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·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.
▶ 중소기업(중견기업 포함)에 적용되는 지원제도
▷ 조세특례제한법
구분 | 지원내용 |
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| ·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%(75%, 100%) 세액감면(§6) |
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| ·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∼30%를 세액감면(§7) |
설비투자 지원 | ·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(조특법§12) |
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| · 중소 ·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· 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.15%, 0.3%, 0.5% 세액공제(§7의4) |
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| ·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×10%(중소 20%)세액공제 +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×10%(중소 20%)추가공제(§29의4)(§29의4) |
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| ·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(임원,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제외)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(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것에 한함) 그 경영성과급의 15% 세액공제(§19) |
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| · 연간 임금감소 총액 × 10% +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× 15%를 세액공제 (§30의3) |
사회보험료 세액공제 | ·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%(75%, 100%) 세액공제(§30의4) |
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| ·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∼10% 우대 |
▶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
▷ 조세특례제한법
구분 | 지원내용 |
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| ·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25.12.31.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%를 세액공제(§8의3) ·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% 세액공제(§8의3) |
연구·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| ·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%(중소40%) + 일반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0~2%(중소25%, 중견 8%) + 국가전략기술 최대 40%(중소50%)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25%(중견 40%,중소50%) 세액공제(§10) ·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(§10의2) |
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| ·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(§12의2) |
M&A 활성화 지원 | · 기술혁신형 합병·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%를 법인세에서 공제(§12의3, §12의4) |
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| · 각종 시설투자 금액의 1%, 3%, 10% 기본공제1) +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%2) 추가공제(§24) 1)신성장 · 원천기술 2% 우대, 국가전략기술 5~6% 우대 2)국가전략기술 1% 우대 ’21년에는 아래의 시설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가능 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(舊 조특법 §5) 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(舊 조특법 §25) ③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(舊 조특법 §25의4)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(舊 조특법 §25의5) |
공장(본사)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| ·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·공장 지방이전 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%, 그후 3년간 50% 감면(§63) |
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| · 영농조합법인(§66), 영어조합법인(§67)의 농어업소득은 100%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,200만원 한도로 감면 · 농업회사법인(§68)의 농업소득은 100%,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% 감면 |
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| ·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(§12의2) |
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| ·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% 감면(§64) |
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| ·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(§85의6) * 최저한세 적용 배제 |
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| ·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(§121의8,9) |
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| ·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%(50%), 이후 2년간 50%(25%) 감면(§121의17) |
전자신고 세액공제 | ·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(§104의8) |
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| ·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%(중소 5%) 세액공제(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% 한도)(§104의14) |
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| ·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(§33, §34, §38의2,3, §39, §40, §44, §46, §47의4, §52 등) |
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| ·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(§60, §63의2, §85의2,7등) |
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| ·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(공제기간 : 2020.1.1.~2024.12.31.)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(§96의3) |
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| · 위기지역 지정기간(고용위기 1년, 산업위기 2년) 내 창업(사업장 신설 포함)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(§99의9) |
▷ 법인세법
구분 | 지원내용 |
재해손실세액공제 | · 천재·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%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(§58) |
외국납부세액공제 | ·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(§57,§57의2) |
▶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
▷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(조세특례제한법 §7)
- 대상 법인
-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
-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- 대상 업종
1. 작물재배업 2. 축산업 3. 어업 4. 광업 5. 제조업 6. 하수 · 폐기물 처리 · 원료재생(재활용을 포함) 및 환경복원업 7. 건설업 8. 도매 및 소매업 9. 여객운송업 10. 출판업 11. 영상 ·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) 12. 방송업 13. 전기통신업 14. 컴퓨터 프로그래밍 ·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. 정보서비스업 16. 연구개발업 17. 광고업 18.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. 포장 및 충전업 20. 전문디자인업 21.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(자영예술가는 제외) 22. 수탁생산업 23. 엔지니어링사업 24. 물류산업 25.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.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. 선박관리업 28. 의료기관 운영사업 29. 관광사업(카지노,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) 30.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. 전시산업 32.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(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) 33.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.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.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.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.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.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. 사회복지 서비스업 40. 무형재산 임대업 41. 연구개발지원업 42.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, 사회교육시설, 직원훈련기관,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, 도서관 ·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(독서실 운영업 제외) 43. 주택임대관리업 44. 신 ·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.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. 임업 47.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. 자동차임대업 |
- 소기업 판정기준
- 업종별 매출액이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*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(이 경우 “평균매출액등”은 “매출액”으로 봄)
* (제조업 등) 120억원 이하 / (농 · 임 · 어 · 광업, 건설 · 운수업, 기타 제조업 등) 80억원 이하 / (도 · 소매업, 출판 · 영상 등) 50억원 이하 등 - 감면내용
업종구분 | 중기업 | 소기업 | ||
수도권 | 수도권 밖 | 수도권 | 수도권 밖 | |
도소매/의료업 | - | 5 | 10 | 10 |
기타업종 | - | 15 | 20 | 30 |
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| - | 7.5 | 10 | 15 |
* 사업장별로 판단(단,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)
- 감면 한도 : 1억원
- 단,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
업종구분 | 중기업 | 소기업 | ||
수도권 | 수도권 밖 | 수도권 | 수도권 밖 | |
알뜰주유소 | 10 | 15 | 20 | 20 |
▷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(조세특례제한법 §6)
- 감면 대상법인
- (창업중소기업)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*으로 창업한 중소기업
* 조세특례제한법 §6③ 각 호에 열거(제조업, 건설업,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)
- (창업벤처중소기업)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*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
* 벤처기업법 §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§2의2 요건(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)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% 이상인 법인
1. 광업 2. 제조업 3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 4. 건설업 5. 통신판매업 6. 물류산업(비디오물 감상실 제외) 7. 음식점업 8. 정보통신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, 뉴스제공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) 9.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엔지니어링사업 포함,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) 11.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,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. 사회복지 서비스업 13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자영예술가,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) 14.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, 이용 및 미용업 15.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. 관광숙박업 · 국제회의업 ·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.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. 전시산업 |
- (창업보육센터사업자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
- (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)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§5⑪에 따른 중소기업
- 감면 내용
- 【기본감면】
<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>
창업중소기업 | 창업벤처 중소기업 |
창업보육센터 사업자 |
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|
|||||
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| 수도권과밀억제권역 | |||||||
청년창업1) | 수입금액 4,800만원 이하3) | 그 외 | 청년창업 | 수입금액 4,800만원 이하3) | 그 외 | |||
5년 100%2) | 5년 100% | 5년 50% | 5년 50% | 5년 50% | - | 5년 50% | 5년 50% | 5년 50% |
1)(청년창업)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∼34세 이하(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),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
2)’18.5.29 이후 창업부터 적용, ’18.5.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%, 그 후 2년간 50% 감면
3)(수입금액 4,800만원 이하)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,800만원('22.1.1.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8,000만원)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(’18.5.29 이후 창업부터)
(수입금액 8,000만원 이하)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,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(’22.1.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)
- 신성장서비스업*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%, 그 이후 2년간 50% 세액감면
* S/W개발업 등 「조세특례법 시행령」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
* 청년창업중소기업,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
【추가감면】
- 업종별 최소고용인원*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~50% 추가감면
* 제조업·광업·건설업·운수업 : 10인 이상, 기타 업종 : 5인 이상
* 수입금액 4,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
*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
< 사례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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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조세특례제한법 §10)
- 지원내용 :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
- 대상법인 : 내국인(거주자 + 내국법인)
- 공제내용
중소기업 | ·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· 세액공제액 = (1) + (2) + (3) (1)신성장연구개발비, 원천기술연구개발비 × 최대 40%* * 30% + Min(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&D 비중 × 3배, 10%) (2)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× 최대 50% * 40% + Min(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&D 비중 × 3배, 10%) (3)max (①증가분 방식, ②당기분 방식) 1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% 2당해연도 연구 · 인력개발비의 25% · 신성장 · 원천기술의 범위 : 13개 분야 272개 기술(조특령 별표7) ·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: 7개 분야 62개 기술(조특령 별표7의2) |
일반기업 | ·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· 세액공제액 = (1) + (2) + (3) (1)신성장동력 ·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%* 공제 * 20%+Min(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 ·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×3배, 10%) *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25% + Min(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 ·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×3배, 15%) (2)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× 최대 40% * 30% + Min(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&D 중 × 3배, 10%) (3)max (①증가분 방식, ②당기분 방식) ①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25%(중견 40%) ② 당해연도 연구 · 인력개발비의 최대 2%(중견 8%) * 기본 0%+(매출액 대비 R&D 비중 ×1/2, 최대 2%) |
- 세액공제대상비용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)
- 연구개발 :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,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,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
- 인력개발 :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·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,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
- R&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
[당해연도 R&D비용 - 직전 3년 평균 R&D비용(’13년) → 2년 평균(’14년) → 직전연도(’15년 이후)] × 25%(중소기업 50%)
다만, 소급 4년간 R&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&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&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
-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.1.1.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
* 종전에는 조특법§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
- 연구·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,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
-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·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
- 당초 지원대상인 ‘기업부설연구소’, ‘연구개발 전담부서’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
* ’14.1.1.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-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함
* ’14.1.1.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-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함
* ’16.1.1.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▷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조세특례제한법 §29의7)
- 감면대상 법인 : 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제외)
- 감면 내용
-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
*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,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
-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, 중소 · 중견기업 3년 적용
<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>
(만원)
구분 | 중소기업 | 중견기업 | 대기업 | |
수도권 | 지방 | |||
상시근로자 | 700 | 770 | 450 | - |
청년정규직, 장애인근로자 등 | 1,100 | 1,200 | 800 | 400 |
*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, 파견근로자,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
* 장애인근로자란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
-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
-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
-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
-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
-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(배우자 포함)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
-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
가.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
나.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
▶ 통합고용세액공제(§29의8)
-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‘통합고용세액공제’로 개편*
* ’23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- (고용지원 세제 단순화)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
- (청년 고용 활성화) 청년 연령 범위를 15~29세 → 15~34세로 현실화
- (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) 정규직 전환자, 경력단절여성,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
* ’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‘통합고용세액공제’와 기존 ‘고용증대 세액공제’ 또는 ‘사회보험료 세액공제’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(예시 : 통합고용 &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)
<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비교>
구분 | 고용증대 세액공제(조특법§29의7) | 통합고용 세액공제1)(조특법§29의8) | |||
적용대상 | 모든 기업(소비성 서비스업 제외) | ||||
공제요건 |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 | ||||
기본공제 | 그외 상시 | 중소 | 수도권 | 700만원 | 850만원 |
지방 | 770만원 | 950만원 | |||
중견 | 450만원 | ||||
청년, 장애인, 60세 | 중소 | 수도권 | 1,100만원 | 1,450원 | |
지방 | 1,200만원(1,300만원2)) | 1,550만원 | |||
중견 | 800만원(지방은 900만원2)) | ||||
대기업 | 400만원(지방은 500만원2)) | ||||
경력단절여성 | 중소 | 수도권 | - | 1,450만원 | |
지방 | - | 1,550만원 | |||
중견 | - | 800만원 | |||
대기업 | - | 400만원 | |||
정규직, 육아휴직 | 중소 | - | 1,300만원 | ||
중견 | - | 900만원 | |||
청년나이 | 15~29세 | 15~34세 | |||
사후관리 | · (기본공제)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⇒ 고용유지 시 2년(대기업 1년) 추가공제 · (추가공제) 전환일 ·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(통합고용만 해당) |
1) ’23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2) ’20, ’21년 고용증가분에 대해 한시 적용
*’23년 및 ’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‘통합고용 세액공제’와 기존 ‘고용증대 세액공제’ 또는 ‘사회보험료 세액공제’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(예시 : 통합고용 &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)
▶ 최저한세(조세특례제한법 §132)
- 최저한세란?
-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- 적용대상 법인
-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(비영리법인 포함)
※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
-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- 최저한세 계산구조
- 최저한세 = max(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,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× 최저한세율) + 가산세 등 - 외국납부세액 등 - 최저한세율
구분 | '08년 | '09년 | '10년 | '11년 | '13년 | '14년 이후 | |
중소기업 | 8% | 8% | 7% | 7% | 7% | 7% | |
일반기업 | 중소 유예기간 후 1∼3년 | 신설 | 8% | 8% | 8% | ||
중소 유예기간 후 4∼5년 | 9% | 9% | 9% | ||||
과세표준 100억 이하 | 13% | 11% | 10% | 10% | 10% | 10% | |
과세표준 1천억 이하 | 11% | 11% | 12% | 12% | |||
과세표준 1천억 초과 | 15% | 15% | 14% | 14% | 16% | 17% |
< 참고 1 > 수도권, 지식기반산업, 소비성서비스업 ▶ 수도권 : 서울, 경기, 인천 전지역 ▶ 지식기반산업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§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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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참고 2 >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(수도권정비계획법§6①1호) < [별표 1]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(´17.6.20 개정) > ▶ 과밀억제권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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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