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레일 기차 운행중지배상 안내

지식 대장장이 2024. 9. 28. 12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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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레일 기차 운행중지배상 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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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중지배상 안내

철도공사의 책임으로 인해 열차가 운행중지된 경우 열차운행중지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대상 승차권
    -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에서 발권한 운행중지 열차의 승차권

  • 배상기간
    -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 (신청)
  • 배상기준
    - 1시간 ~ 3시간 이내 3%
    - 3시간 초과 전액 환불
    - (출발 후)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·요금의 전액환불 및 해당 구간 운임요금의 10% 배상

※ 출처 : 코레일톡 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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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레일 기차 운행중지배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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