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 / 정부 보조금

지식 대장장이 2024. 9. 27. 19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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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보조금 / 장기전세 주택공급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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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
  • 국토교통부

지원대상

  •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  •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
지원내용

  •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신청기간

  • 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  • 방문, 인터넷

제출서류

  • 주민등록등(초)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접수기관

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
  •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
  • LH콜센터;1600-1004
  • SH콜센터;1600-3456

문의처

  • 서울주택도시공사 (☎1600-3456)

※ 출처 :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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