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
지식 대장장이
2024. 9. 19. 12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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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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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계산 흐름도
종합소득금액 (1)
- 소득공제 (2)
= 종합소득 과세표준
x 세율(6~45%)
= 산출세액
- 세액공제·세액감면 (3)
+ 가산세 (4)
- 기납부세액 (5)
= 납부(환급)할 세액
(1) 종합소득금액
- 금융소득
- 이자소득
- 배당소득 - 사업소득(부동산 임대)
- 근로소득
- 연금소득
- 기타소득
(2) 소득공제
- 기본공제(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)
- 추가공제(경로우대, 장애인 등)
- 연금보험료공제
-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
- 특별소득공제(보험료, 주택자금공제)
- 조특법(주택마련저축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,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)
(3) 세액공제·세액감면
- 특별세액공제(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표준세액공제)
- 기장세액공제
- 외국납부세액공제
- 재해손실세액공제
- 배당세액공제
- 근로소득세액공제
- 전자신고세액공제
-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
-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
(4) 가산세
- 무신고가산세
- 과소(초과환급)신고 가산세
- 납부지연 가산세
- 증빙불비가산세
- 무기장가산세 등
(5) 기납부세액
- 중간예납세액
- 수시부과세액
- 원천징수세액 등
※ 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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