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
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진 않을 경우의 불이익(무신고 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)

지식 대장장이 2024. 9. 18. 18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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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 신고를 하진 않을 경우의 불이익(무신고 가산세, 납부지연가산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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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

▶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▶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

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
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×20%
일반무신고(복식부기의무자) MAX[①, ②]
① 무신고납부세액×20%
② 수입금액×0.07%
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×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
부정무신고(복식부기의무자) MAX[①, ②]
① 무신고납부세액×40%(국제거래 수반시 60%)
② 수입금액×0.14%
납부지연가산세 미납·미달납부 미납·미달납부세액×미납기간×0.022%(2022.2.16.이후부터)
※ 미납기간: 납부기한 다음날~자진납부일(납세고지일)

※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(산출세액의 20%)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.

 

※ 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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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진 않을 경우의 불이익(무신고 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)
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진 않을 경우의 불이익(무신고 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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