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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산 한우 소고기 등급표시 및 판정기준
지식 대장장이
2024. 9. 14. 15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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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산 한우 쇠고기 등급표시 및 판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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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도체 등급표시
-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.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, 육색, 지방색, 조직감, 성숙도에 따라 1++, 1+, 1, 2, 3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, 육량등급은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중량, 등지방두께,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, A, B, C등급으로 판정합니다.
구분 | 육질등급 | ||||||
1++등급 | 1+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등외(D) | ||
육랑 등급 | A등급 | 1++A | 1+A | 1A | 2A | 3A | |
B등급 | 1++B | 1+B | 1B | 2B | 3B | ||
C등급 | 1++C | 1+C | 1C | 2C | 3C | ||
등외(D) |
※ 단위 : kg, (%)
육량등급 판정기준
- 등지방두께, 배최장근단면적,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A, B,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.
품종 | 성별 | 육량지수 | ||
A등급 | B등급 | C등급 | ||
한우 | 암 | 61.83 이상 | 59.32 이상 ~ 61.83 미만 | 59.70 미만 |
수 | 68.45 이상 | 66.32 이상 ~ 68.45 미만 | 66.32 미만 | |
거세 | 62.52 이상 | 60.40 이상 ~ 62.52 미만 | 60.40 미만 | |
육우 | 암 | 62.46 이상 | 60.60 이상 ~ 62.46 미만 | 60.23 미만 |
수 | 65.45 이상 | 63.92 이상 ~ 65.45 미만 | 63.92 미만 | |
거세 | 62.05 이상 | 60.23 이상 ~ 62.05 미만 | 60.23 미만 |
육량지수 산정 (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절삭)
품종 | 성별 | 육량지수 산식 |
한우 | 암 | [6.90137 - 0.9446 × 등지방두께(㎜) + 0.31805 × 배최장근단면적(㎠) + 0.54952 × 도체중량(㎏)] ÷ 도체중량(㎏) × 100 |
수 | [0.20103 - 2.18525 × 등지방두께(㎜) + 0.29275 × 배최장근단면적(㎠) + 0.64099 × 도체중량(㎏)] ÷ 도체중량(㎏) × 100 | |
거세 | [11.06398 - 1.25149 × 등지방두께(㎜) + 0.28293 × 배최장근단면적(㎠) + 0.56781 × 도체중량(㎏)] ÷ 도체중량(㎏) × 100 | |
육우 | 암 | [10.58435 - 1.16957 × 등지방두께(㎜) + 0.30800 × 배최장근단면적(㎠) + 0.54768 × 도체중량(㎏)] ÷ 도체중량(㎏) × 100 |
수 | [-19.2806 - 2.25416 × 등지방두께(㎜) + 0.14721 × 배최장근단면적(㎠) + 0.68065 × 도체중량(㎏)] ÷ 도체중량(㎏) × 100 | |
거세 | [7.21379 - 1.12857 × 등지방두께(㎜) + 0.48798 × 배최장근단면적(㎠) + 0.52725 × 도체중량(㎏)] ÷ 도체중량(㎏) × 100 |
※ 단, 젖소는 육우 암소의 산식을 적용합니다.
등급판정부위
- 소를 도축한 후 2등분할된 왼쪽 반도체의 마지막등뼈(흉추)와 제1허리뼈(요추) 사이를 절개한 후 배최장근의 등심쪽 절개면
등지방두께
-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2와 같이 배최장근단면의 오른쪽면을 따라 복부쪽으로 3분의 2 들어간 지점의 등지방을 ㎜단위로 측정합니다. 다만, 등지방두께가 1㎜ 이하인 경우에는 1㎜로 합니다.
배최장근단면적
-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3과 같이 가로, 세로가 1㎝단위로 표시된 면적자를 이용하여 배최장근의 단면적을 ㎠단위로 측정합니다. 다만, 배최장근 주위의 배다열근, 두반극근과 배반극근은 제외합니다.
도체중량
-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㎏단위로 적용합니다.
육질등급 판정기준
- 근내지방도(Marbling), 육색, 지방색, 조직감, 성숙도에 따라 1++, 1+, 1, 2,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.
근내지방도 기준
-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
근내지방도에 의한 등급기준
1++등급 : No7, No8, No9 / 1+등급 : No6 / 1등급 : No4, No5 / 2등급 : No2, No3 / 3등급 : No1
육색
- 배최장근단면의 고기색깔* 정상 : No2 ~ No6
조직감
-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
성숙도
- 왼쪽 반도체 척추 가시돌기에서 연골의 골화정도
등외판정(D등급)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등외로 판정합니다.
-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,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노폐우 도체이거나,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,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
-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
- 부분폐기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
-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
- 수해, 화재, 정전 등으로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사고 당일 도축된 도체
※ 출처 : 축산법 시행규칙_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, 축산물품질평가원_축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, 한국축산물처리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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