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아파트(공동주택) 리모델링 사업 추친 절차
지식 대장장이
2024. 9. 10. 13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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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(공동주택) 리모델링 사업 추친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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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사업 추진 절차
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
* 지자체 수립/조합설립 선 추진 가능
- 특별시장 ∙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 수립
- 각 지자체별 10년 단위로 수립
- 기본 계획수립여부 상관없이 조합설립 및 사업진행 가능
추진위원회 구성
- 설립 및 구성에 별도의 규정 없으며, 법적 의무 없음
정비업체 / 설계업체 선정
* 법적의무는 없으나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
- 업체 선정 및 초기 업무 진행 후 조합설립 총회 시 계약체결 의결
- 법적의무 없으나 효율적 사업진행을 위한 절차
조합설립인가
-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장∙군수∙구청장 인가 필요
-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, 단지 전체 2/3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
- 인허가 후 법인 등록 필요
시공자 선정
- 조합설립 인가 후
- 조합 총회 의결에 따른(일반/제한/지명)경쟁 입찰
1차 안전진단
- 증축형(수평∙수직)리모델링 시 증축 가능여부 판단
- 국가에서 선정한 진단기관에서 진행
건축심의
- 건축법 적용 완화 및 증축심의
* 50세대 이상 증가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병행
* 수직증축시 1차 안전성 검토병행
권리변동계획수립
-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시 권리변동계획 수립
* 내용 :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, 비용부담, 분양계획등
리모델링허가 / 사업계획승인
- 리모델링 허가 신청시 단지 전체 3/4이상, 동별 1/2이상 동의 필요
- 증가 세대수 30세대 이상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
* 수직증축시 : 2차 안전성 검토병행
분담금 확정 총회
- 사업 승인내용을 근거로 단지내 권리의 변동 및 조합원 분담금 확정
* 내용: 설계계획, 공사비, 금융조건 등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안을 기준조합원 분담금 확정
이주
- 수직증축시 : 2차 안전진단 실시
*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시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
착공
준공 후 입주 및 청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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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쌍용 더 플래티넘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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