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
아파트(공동주택) 리모델링 사업 추친 절차

지식 대장장이 2024. 9. 10. 13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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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(공동주택) 리모델링 사업 추친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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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사업 추진 절차

리모델링 기본 계획 수립

* 지자체 수립/조합설립 선 추진 가능

  • 특별시장 ∙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 수립
  • 각 지자체별 10년 단위로 수립
  • 기본 계획수립여부 상관없이 조합설립 및 사업진행 가능

추진위원회 구성

  • 설립 및 구성에 별도의 규정 없으며, 법적 의무 없음

정비업체 / 설계업체 선정

* 법적의무는 없으나 효율적 사업 진행을 위한 절차

  • 업체 선정 및 초기 업무 진행 후 조합설립 총회 시 계약체결 의결
  • 법적의무 없으나 효율적 사업진행을 위한 절차

조합설립인가

  •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장∙군수∙구청장 인가 필요
  •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, 단지 전체 2/3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
  • 인허가 후 법인 등록 필요

시공자 선정

  • 조합설립 인가 후
  • 조합 총회 의결에 따른(일반/제한/지명)경쟁 입찰

1차 안전진단

  • 증축형(수평∙수직)리모델링 시 증축 가능여부 판단 
  • 국가에서 선정한 진단기관에서 진행

건축심의

  • 건축법 적용 완화 및 증축심의
    * 50세대 이상 증가시 도시계획 위원회 심의 병행
    * 수직증축시 1차 안전성 검토병행

권리변동계획수립

  •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시 권리변동계획 수립
    * 내용 : 대지 및 건축물의 권리변동, 비용부담, 분양계획등

리모델링허가 / 사업계획승인

  • 리모델링 허가 신청시 단지 전체 3/4이상, 동별 1/2이상 동의 필요
  • 증가 세대수 30세대 이상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
    * 수직증축시 : 2차 안전성 검토병행

분담금 확정 총회

  • 사업 승인내용을 근거로 단지내 권리의 변동 및 조합원 분담금 확정
    * 내용: 설계계획, 공사비, 금융조건 등이 포함된 리모델링 계획안을 기준조합원 분담금 확정

이주

  • 수직증축시 : 2차 안전진단 실시
    * 수직증축 리모델링 허가시 구조안전에 대한 상세 확인

착공

 

준공 후 입주 및 청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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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(공동주택) 리모델링 사업 추친 절차
아파트(공동주택) 리모델링 사업 추친 절차

※ 출처 : 쌍용 더 플래티넘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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