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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여행 렌트 차량 운전 시 안전운전 유의사항
지식 대장장이
2024. 9. 4. 13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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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여행 렌트카 운전 시 안전운전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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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운전 유의사항
- 한국과 마찬가지로 차량은 도로 우측으로 통행
- 갑작스런 정지 및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음
- 시내 중심가에는 일방통행이 많은 편
- 무보험 차량이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배상에 어려움 겪기도 함
- 차량 운전 시에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- 앞지르기 시에는 앞차의 왼쪽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
- 커브길, 철길 건널목, 교차로 및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- 오른쪽에서 오는 차,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음
-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반드시 완전히 멈춘 후 통과
- 주차금지구역 → 교차로 내, 인도, 소방서 입구 4m 이내, 주차금지구역 지정장소
- 경찰차, 앰뷸런스 등이 긴급 목적으로 주행하여 접근 시
- 도로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거나, 교차로에서 벗어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- 교통사고 발생 시
-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며, 운전자 본인이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 발생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됨 -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
벌칙 종류 | 벌금 |
운전면허증 미 소지 운전 | 3,000페소(약 7만원) |
난폭운전 | 2천~1만페소(약 4만5천원~25만원) |
안전벨트 미착용 | 1천~5천페소(약 2만5천원~12만원) |
기타(신호, 주차, 앞지르기 위반 등) | 1,000페소(약 2만5천원) |
※ 출처 : 주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, 필리핀 법령 4136번 및 행정명령 2014-0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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