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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(사업소득, 퇴직소득, 금융소득, 연금계좌,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, 기타소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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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
▶ 제출의무자 및 제출시기
-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
-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
-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
▶ 다음의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
-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
-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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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
▶ 제출자
-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
▶ 제출시기
- 지급일*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
*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일은 해당 귀속 과세기간 종 -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
▶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
- 법인이 임원(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)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음
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
▶ 제출의무자
-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
*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포함 - 내국법인(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봄)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
▶ 유의 사항
-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,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됨
- 다만,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
▶ 제출시기
-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
-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
▶ 다음의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
-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금액(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)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
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
▶ 제출자
-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연금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
▶ 제출시기
-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
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
▶ 제출자
-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▶ 제출기한
-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
-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
▶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
- 소득세법,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
※ 다만, 비과세·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,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- 국내원천 이자, 배당, 선박·항공기 등 임대, 사용료, 유가증권양도,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
※ 다만, 소득세법 제46조,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임 -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(소득세법 제119조 3호, 법인세법 제93조 3호)
-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
※ 다만,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 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-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,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
- 소득세법 제156조의2,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
-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
※ 다만,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
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
▶ 제출자
-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*
* 법인,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,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등의 소재지를 하는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포함
▶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
- 보훈급여금 등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, 종교활동비 제외
- 복권·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
- 승마투표권, 승자투표권,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(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)인 경우
- 과세최저한*이 적용되는 기타소득
*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,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기준 이하 환급금,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
※ 다만, 다음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
- 문예·학술·미술·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, 저작권사용료인 인세(印稅) 및 미술·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
-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
라디오·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·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
- 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·건축사·측량사·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
- 그 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-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소득
▶ 제출시기
-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(종교인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)까지
-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
▶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사례
- 일반적인 경우
- 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의 경우
거주자에게 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「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」를 작성,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
※ 출처 : 국세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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